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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3218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 중 원고 명의의 동의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와 C은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하고, 대출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중고차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는 C과 공모하여 2012. 10. 31.경 원고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D 회사(이하 ‘D’라 한다)에 팩스로 제출하면서, D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1,100만 원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D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2012. 11. 21. 원고 명의의 E 중고차론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팩스로 제출하면서, E에 F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2,600만 원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E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

항 및 다.

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051 등), 2015. 5. 13.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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