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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3고단8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6. 확정되었다.

『2013고단80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하고, 대출회사로부터 D 명의로 중고차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2. 10. 3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G’ 할부금융(신청)약정서에 신청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휴대폰 ‘I’, 자택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J빌라 K’, 할부금 ‘일천일백만원’, 작성일자 ‘2012년 10월 31일’, 신청인 ‘D’라고 기재한 후, C이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G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1. 2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 C에게 D 명의의 L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해오도록 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L 중고차론 신청서’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자택주소 ‘대전시 대덕구 J빌라 K’, 휴대폰 ‘I’ 신청인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 중고차론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10. 3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1. 가.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G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통을 G 회사에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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