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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부( 父) B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2015. 3. 27.부터 2020. 3. 27.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8일 최저 상환액 이상을 채무자의 가상계좌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B의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 원 사본, 통장 거래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대출을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7.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 신청서의 자필 확인 채무 자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B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산와 대부 주식회사 하단 지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교섭 내역, 대출신청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서, 대출 중개 경로 표시 서

1. 각 수사보고( 대출 금 입금 계좌, 원금 지급 및 합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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