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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구로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D에게 직장이 없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동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D가 이에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2009. 9. 24.경 D는 위 ‘C’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E의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동인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E, 회사주소 서울시 강서구 G타운 B-501, 직위 과장, 재직기간 2009년 2월 20일~현재 재직중, 상기인은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09년 9월 24일 H 대표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7.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통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산와대부 접수센터에서 D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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