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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5 2012고단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시흥시 C건물 227호에서 처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E 매장에서 그곳 딜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양도해 주면 그 승용차를 타인에게 판매한 후 1,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승용차를 양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8.경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이전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1,200만 원에 구입하여 D 명의로 등록해 둔 H 볼보 승용차를 넘겨주면, 이를 급매로 판매한 후 나중에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볼보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볼보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에게 ‘D 명의로 등록된 I 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가 구입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과 공과금 등을 모두 완납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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