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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0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부산광역시 사하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01호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11. 10.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301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3. 12.경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401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09. 3. 13.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2. 3. 5. 피고 C으로부터 위 401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401호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입주하였을 당시부터 위 301호 거실 벽에서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거실 바닥에 고이는 등의 누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12.부터 2012. 5. 1.까지 이 사건 아파트 301호 및 401호에 누수방지공사 및 그 외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공사비용 중 누수방지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796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401호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 손해로서 공사비용 64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401호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종전 소유자인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상 손해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입주한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 401호의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301호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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