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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8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401호(이하 ‘401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C 301호(이하 ‘301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인데, 피고나 원고 부부 모두 C에 거주하지는 않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9.경 301호 거실 천정 부분 누수 흔적이 있다는 301호 세입자의 항의에 누수 원인이 401호의 노후한 수도 패킹임을 확인하고 이를 교체하였고, 301호 세입자도 피고에게 누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401호의 하자 때문에 301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 보수 내지 피해 제거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1,759,500원[=전체 합계액 1,783,500원(=공사비 원고 주장에 따르면, 곰팡이 제거, 단열공사, 도배공사, 실리콘 작업비용이라 한다.

700,000원+교통비 원고 주장에 따르면, 누수보수를 위하여 301호를 8회 방문하여 지출한 택시비라 한다.

125,500원+일당 원고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배우인데 위와 같이 8회 방문함에 따라 1일 100,000원 상당의 일실수입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800,000원+공사 인부 식대 및 301호 세입자 숙박비 158,000원) 중 일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301호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원고가 401호 소유자인 피고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법률적 근거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다음으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401호의 하자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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