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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8가단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2017. 11.경 위 301호 바로 위층인 같은 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D으로부터 취득한 자이다.

나. 2016년경부터 이 사건 301호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2017년 여름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401호의 전소유자 D이 2014년경 위 401호에 관하여 건물의 내벽 등을 부수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건물의 외벽부위에 균열이 생기고 이 사건 301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누수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공사를 하여야 하고, 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화장실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 내외벽, 창틀 부근 및 지붕 균열 부분에 대하여 누수방지공사

나. 누수방지공사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에게 화장실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공사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301호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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