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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5095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095]

1. 피고인 A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2. 5. 23. 15: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공영차고지 F공사 건물 입구에서 G 등 20여 명의 H노동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J회사에 I이 같이 이 개 같은 년처럼 해고를 시킨 년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 년은 무늬만 여자고 속은 새까만 배은망덕하고 개만도 못한 여자인 것입니다. 저런 개 같은 년은 개도 안 물어갑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J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15:30경 위 장소에서 G 등 20여 명의 H노동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J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동지가 우리 노동자들이 해고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 커피 한 잔을 갖다 주었다고 이 부장 놈이라는 놈의 그 개새끼가 그 노동자를 불러서 문책을 했다고 합니다. 저 미친놈이 지 놈이 노동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개 같은 년 밑에서 개 노릇을 하고 있는 부장 놈이나 저런 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J회사 부장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6. 5.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L회사, J회사 I에게 말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니 년이 살고 있는 집구석 앞에서 보여줄 것이다. 니 년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니년이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5. 15:30경 위 장소에서 G 등 20여 명의 H노동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I이 보지 빠니까 맛있지, 이 씹새끼야, 얼굴도 좆 같이 생긴거 빨아봐야 뭐하냐, 어유 병신새끼 저거, 야 그렇게 빨면 얼마 주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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