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모욕, 협박 피고인은 2015. 4. 9. 13: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이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주식회사 골든 라이프건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이 약속시간에 입금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사무실에 찾아가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 이 씨 발년 죽인다, 이 더러운 년, 넌 사기꾼이다, 너희 집 다 부셔 버린다" 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던
E 등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9. 21:0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소 찍어 줘, , 이 씨 발 년 들이 죽을래, 너 오늘 죽을래,
나한 테, 이 썅 년, 너 나한테 죽을래
전화 나 안받아, , 이 썅년들이 죽을 라고 환장했네!
나 집으로 간다고 했어!,
지금 나간다, 택시 잡는다! ,
전화 끊지 마 이씨발 년 죽을 줄 알아!, 내가 손으로 죽이고 법으로 죽일 거야, 너를. 너 같은 년은 내가 죽여야
돼. 내가 개자식이야, 기어이 내가 죽일 거다.
너 전화 끊지 마, 나 간다.
지금! , 이씨발 년 내가 죽일 거야, 이 썅 년, 이런 개 같은 년이 다 있어, 쌍년이 이거, 내가 간다, ” 등으로 욕설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