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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2 2016고정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4:25 경 원주시 B에 있는 처인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년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년이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간 년이다.

저 년이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간 년이다.

그리고 처제 년은 나를 이혼시키려고 한다.

다 때려 죽여야 한다.

“라고 약 5분 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가게 밖에 나갔다가 다시 가게로 돌아와 ” 씨 발년,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우기를 약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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