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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3 2018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의붓아버지였고, 피해자의 친 모인 D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등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며 위 D와 피해자 등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방으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6년 봄 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봄 경 진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다른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 당시 8세 )를 불러 자신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한 후, 이불을 덮고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 만져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이자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7년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07년 여름 경 사천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B( 당시 10세 )를 불러 자신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하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반복하여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 냄새를 맡아 봐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코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의 냄새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이자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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