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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20:4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전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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