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부근 황성철교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장네거리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전면부를 피의자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건),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확인건), 수사보고(반성문 제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