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7. 20:00경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내남농협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7. 22:46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주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2014. 2. 17. 20:00경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내남농협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발생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정완료통보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가입보험 및 대물피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0고단5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