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5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5:1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희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전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6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