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21: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삼거리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전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