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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21: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삼거리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전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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