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10 2012가합5003
교회대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1974. 11. 1. 평택시 H에서 “I종교단체 B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교회(이하 ‘종전 B교회’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독립교회로서 교단에 소속되어있지 않다.

원고는 2012. 9. 16. 공동의회에서 명칭을 “A종교단체 B교회”로 변경하고, 원고의 대표자로 D을 선출하였다.

나. 선정자 G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인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8. 4. 7. 사임서를 제출하고, 2008. 4. 25. 퇴직금을 받고 원고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였다.

선정자 F은 원고의 전도사로 있다가 2008. 3. 31.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여 원고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는 2009. 8. 23.경 평택시 J 소재 A종교단체(통합측) K교회의 안수집사일뿐, 원고의 교인으로 등록받지 못하여 원고 교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선정자 A종교단체(국제합동) E교회(이하 ‘선정자 교회’라고 한다)는 2008. 4.경 안성시 L아파트 103동 1306호에서 선정자 F을 대표로 하여 새로 설립된 교회일뿐, 선정자 교회는 원고의 명칭을 변경한 동일한 교회가 아니다. 라.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들은 원고의 교인이 아님에도 원고 교인으로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에 출입하거나 원고의 위 부동산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선정자 교회는 종전 B교회로서 단지 그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대표자는 M이다.

D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D이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