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 소속 E연회 F지방의 교회이고, 피고 재단은 A종교단체가 교단에 속한 교회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피고 교회는 A종교단체 소속 G연회 H지방의 교회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A종교단체 I교회(이후 2002년 말경 A종교단체 J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3년경 피고 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존 문서에 기재된 명칭을 그대로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피고 교회’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재단은 2004. 10.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및 위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2. 9. 위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재단은 2007. 2. 2. 위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근 토지로서 국유재산이던 위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 원고가 사용ㆍ관리하는 재산으로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기본재산대장목록에 등재되었다가, 2010. 6. 25. 피고 교회가 사용ㆍ관리하는 재산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재단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재단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