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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14 2017가단1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한다)에 다니던 20여명의 교인들은 2011. 말경 위 교회를 탈퇴하여 가칭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라는 명칭 하에 담임목사를 F으로, 장로를 G으로 하여 별도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E교회의 교인 목록은 별지 2 ‘E교회 교인 목록’란 기재와 같았다.

한편, E교회는 위 D교회와의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A종교단체에 교회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나. E교회는 2012. 2. 14. 피고로부터 임차한 피고 소유의 보령시 H 종교용지 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를 위 G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2. 4. 9. 사용승인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7. 18. 접수 제17343호로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다. 한편, 현재 원고의 대표자 I는 2015. 2.경 E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이후 E교회는 2015. 8.경 그 명칭을 가칭 B교회로 변경하였는데, 역시 위와 같이 명칭을 변경한 이후로도 위 D교회와의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교회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5. 11. 22.경 개최된 가칭 B교회 총회에서 참석한 교인 J, K, L, M, N, O, P, G, Q, R 등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칭 B교회의 주소를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보령시 S 소재 건물로 이전하고, 대표자를 I로 선임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약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A종교단체 B교회 규약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A종교단체 B교회라 한다.

제2조(예배처소) 본회의 예배처소는 충남 보령시 S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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