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가합1036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A종교단체 B교회, C, E, I, J, K, L, M, N이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소외 O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2001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P상가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가 이를 배정받았다. 피고 교회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소외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0억 원을 변제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대지부분에 대한 신탁해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상가를 특정 은행에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위 은행으로부터 별도 대출받은 돈을 합산하여 위 13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 7. 2. 피고 교회, C 및 소외 망 Q 이하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별지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 25.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임대차보증금 : 50억 원(계약 체결 시 5억 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 45억 원 지급) 차임 : 월 3,000만 원 임대차기간 :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5년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 : 원고의 인테리어 내부공사 착공일 특약사항 : 이 사건 상가 준공 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지정하는 입주일(사용승인 시점)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이 사건 임대인들의 상가소유 지분 전체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우선적으로 상가대지 1순위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건물 후취담보제공 약정 후 대출금 80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50억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