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4.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4. 7. 14. 18:00경 조합장인 피해자 D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개최한 조합원 분양신청 설명회에서, 피해자의 설명회를 방해할 의도로 설명회와 무관한 발언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강단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7. 15.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설명회 강사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파손시키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 B는 참석한 조합원들을 선동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 C은 설명회 강사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파손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7. 23.자 업무방해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4. 7. 23. 17:00경 부산 사상구 G 2층에 있는 H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재개발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피고인 A는 감정평가서가 낮게 나왔다며 욕을 하면서 사무실 집기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C은 생수통과 사무실 집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조합사무실 화분을 손으로 쳐서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의 2014. 7. 14.자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