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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노344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E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 H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피고인 A이 L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피해자 N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마이크를 설치한 후 마이크를 잡고 주민대표회의가 주민 선이주에 대하여 동의한 것에 대해 항의 발언은 한 적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마이크를 설치한 후 마이크를 잡고 주민대표회의가 주민 선이주에 대하여 동의한 것에 대해 항의 발언은 한 적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거나 험담 또는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당시 이미 찢어진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어 재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유인물을 주워 찢은 적은 있으나,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온전한 형태의 교육자료 또는 총회 책자를 찢은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O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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