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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28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1. 8. 26.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D,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거나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도왔으며, 안건과 관련된 정당한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2) 2011. 9. 7.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 C, E은 추진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책상 등 집기를 쌓고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등 추진위원회 측에서 외부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안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다.

3) 2011. 9. 7.자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E이 출입문과 CCTV 카메라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아파트 재개발사업에 관한 피해자 측의 사업진행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려는 피고인들을 피해자 측이 무시하면서 외부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의장 진입을 막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진위원회를 강행하고 채증을 시도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D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6.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의 의결기구인 100인 추진위원회(6차)가 개최되어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H의 진행으로 추진위원들이 주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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