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협동조합은 2014. 12. 26.( 등 기부상 성립 연 원일 )부터 서울 강남구 M 빌딩 2 층( 이전 주소지 : 서울 강남구 N 빌딩 3 층 )에서 건강식품 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부터 위 E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 ㆍ 감독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품 설명, 사업 설명을 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14. 11. 말경부터 위 E 협동조합의 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자금의 관리를 맡아 왔고, 피고인 C은 위 E 협동조합의 교육이사로 2014. 12. 27 공 소장에는 2014. 12.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교육이사 겸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E 협동조합의 직급구조를 설명하는 PPT 자료를 제작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마케팅 자료를 설명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12. 8.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위 E 협동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가입 신청서, 사업 설명회 마케팅자료 등을 만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E 협동조합의 구조, 사업내용 등을 설명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위 E 협동조합 본사 및 전국지사에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조합비 5만원을 교부 받고, 판매원( 조합원) 들로 하여금 330,000원 상당의 P 1 박스를 구매하면 제품구성 표에 표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