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F노총 G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F노총 G노조 울산지부’라 한다) 제관분회장, 피고인 D은 울산지부 조직1국장, 피고인 A은 울산지부 제관분회 조직3부장, 피고인 B은 제관분회 조합원이다.
F노총 G노조 울산지부 2004. 1. 6.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전년도 H노총, I노총 소속 G 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G업체들에 대한 단체교섭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노조원 이탈 방지 등 조직 강화를 위하여 경쟁 노조, 노조 미가입 근로자, 경쟁 노조 지지성향으로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출근선전전 등의 명목으로 사업장 출근하는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쟁 노조,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력사건을 일으켜 세를 과시하고 내부적 단속을 하여왔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F노총 G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J, 기계분회 조직부장 K, 계전분회 분회장 L, 조합원 M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2012. 5. 25. 07:05경 울산 남구 N공장 동문 앞에서 I노총 O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이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O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일어 J가 방송차 안에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방송을 하던 O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P(32세)의 마이크를 손으로 쳐 마이크에 맞은 P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으로 다투던 중 흥분한 피고인 D은 위 울산지부 방송차에서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모이라는 방송을 하고 위 N공장 안으로 들어가 소속 조합원들을 불러 모으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0여 명의 소속 조합원들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