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1231』
가. 피고인과 C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F, G의 각 자녀들로서, 위 F, G 등 조합원 8명이 2010. 1. 5. 서울행정법원에 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하였으나 2012. 2. 8.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위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내 조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규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3. 2.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단체’ 사무실에서, “조합원 1인당 약 9천4백만원 찾고 싶으시죠 이제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좋은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대로 조합과 시공사에 피 같은 우리 돈을 계속해서 빼앗기시겠습니까 이제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돈 약 408억원, 1인당 약 9천4백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해
3. 6. 조합원 432명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총 사업비 약 408억원을 증가시킨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2/3 이상의 특별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어서, 조합원들이 증가된 사업비 408억원 1인당 9,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과 시공사가 위 돈을 조합원으로부터 빼앗아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229』
나. 서울 은평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 12. 4.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