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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1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폭행 행위 중 피고인이 목을 민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침을 뱉은 행위만을 인정하여 범죄사실에는 목을 민 행위가 삭제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침을 뱉은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고 몸으로 밀어 피고인이 계단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상대방의 도발을 유도할 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사실은 원심 양형에 반영되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다툼을 먼저 도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다.

더 감액할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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