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① 소지품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였을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② 무의식적으로 침을 뱉은 것이지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이지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건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 던 것으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소지품을 바닥에 늘어놓은 상태로 가게 입구에 누워 있는 장면 및 물품보관함에 소변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증인
C, F의 증언은 위 영상의 내용과 부합한다.
CCTV 영상,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소지품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뱉은 것이지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찰관 F은 진술 조서 및 법정에서 ’ 피고인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었다‘, ’ 피고인이 체포당하기 전 까지는 바닥에 침을 뱉거나 하지 않다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 고, 경고 하였으나 재차 침을 뱉었 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 잠이 들었다 깨어나 당
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