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2 2014고정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13:14경 강릉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택시승강장에서 남대천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61세, 여)의 얼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안면부를 충격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