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6 2012고정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강일여고 고갯길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교차로를 영동초교에서 강일여고 방면으로 2차로에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1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부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