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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0 2013고정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뉴EF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소재 E마트 앞 도로와 보도에 걸쳐 주차를 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E마트 앞 보도에서 진열 상품을 구경하던 피해자 F(35세, 여)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조수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의 국가유공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1,040,47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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