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0:3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천동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9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추정 등으로 같은 날 21:39경 청주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