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고합4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B 명의 문서 피고인은 아버지 B가 2015. 2. 13. 사망하자 B에 대한 사망신고 전에 B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성동구 동일로 81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2가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C’, 금액란에 ‘삼십구억오천만원정’ 예금주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은행 직원에게 위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D 명의 문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은 2013.경부터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어머니 D의 집에서 B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D’이라고 인쇄된 이름 옆의 ‘(인)’란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 법무사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사실은 이미 B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를 대신하여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기업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