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2017. 11. 14.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소재 원룸 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넣어 둔 필로폰 5g 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1. 1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5. 04:00 경 목포시 D에 있는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로 희석시킨 다음 위 음료수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 29.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9. 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 둔 필로폰 3g 을, 같은 날 같은 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 둔 필로폰 2g 을 각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1. 3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30.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로 희석시킨 다음 위 음료수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1. 3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31. 15:00 경 목포시 D에 있는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로 희석시킨 다음 위 음료수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8.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