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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9. 21: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B(SNS) 어플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D 조합 계좌 (E) 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F 부근 공중전화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17: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G 부근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2. 16:56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조합 금빛 북부 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0. 01:00 경 서울 양천구 J 건물 K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서 허벅지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20:00 경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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