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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8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31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6. 중순 저녁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 주택가 골목 헌옷수거함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9. 27. 오후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9. 28.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2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8. 6. 25. 오후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2018. 9. 5. 23:31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저녁경 위 E건물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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