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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45252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1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2012. 2. 24. 원고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와 체결한 현대제철 3기 소결 주설비 COOLER ASS'Y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현대로템, 보험가입금액 2억 9,300만 원, 보험기간 2012. 2. 23.부터 2013. 8. 31.까지로 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2. 10. 31. 원고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하이스코 당진 2냉연 공장 HBS SYSTEM STACKER CRANE 제작(14대)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현대로템, 보험가입금액 4억 9,500만 원, 보험기간 2013. 3. 21.부터 2014. 3. 20.까지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은 2012. 12. 20. 원고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지이씨(이하 ‘지이씨’라 한다

)와 체결한 OSX(브) 조선소 PANEL LINE 도급제작 7식(공사번호 : H)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지이씨, 보험가입금액 2억 8,050만 원, 보험기간 2012. 12. 10.부터 2013. 5. 15.까지로 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 A은 2012. 12. 20.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지이씨, 보험가입금액 8억 4,150만 원, 보험기간 2012. 12. 20.부터 2013. 4. 15.까지로 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 I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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