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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7974 (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 원고와 사이에 E에 대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 원고와 사이에 F에 대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3. 1.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C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는 2018. 5. 16.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6. 18. E에 보험금 99,304,157원을 지급하였다.

F는 2018. 4. 14.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6. 19. F에 보험금 23,773,567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보험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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