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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14169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흥서산업 주식회사(이하 ‘흥서산업’이라고 한다)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체결 (1) 원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고 한다)와 B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234,8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여러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흥서산업은 2012. 1. 30. 원고로부터 C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1. 16.부터 준공 및 정산완료 시점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흥서산업은 2012. 1. 31. 피고와 사이에, 흥서산업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흥서산업,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75,652,380원, 보험기간 2011. 12. 20.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6.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75,625,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이쓰리디자인(이하 ‘에이쓰리디자인’이라고 한다)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체결 (1) 에이쓰리디자인은 2012. 12. 26.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D아파트 608동 904호(소유자는 원고 대표이사의 처인 E이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2. 28.부터 2013. 1. 30.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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