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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5378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83,071,91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2.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과 사이에, ‘한도거래금액 300,000,000원, 보험종목 이행(상품판매대금), 한도거래기간 2011. 12. 15.부터 2012. 12. 14.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11.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한도거래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 A는 피고 씨제이라이온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제이’라 한다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상품거래계약에 따라 피고 씨제이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해 위 한도거래기간 내인 2012. 5. 18.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씨제이,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2. 5. 21.부터 2013. 5. 20.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도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한도거래계약과 위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A는 2012. 11. 20.경 주식회사 한진(이하 ‘한진’이라 한다)과, 한진이 피고 A의 화물을 운반하여 주면 피고 A가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한진에 대한 운임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와 ‘피보험자 한진,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2. 11. 20.부터 2013. 11. 19.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은 제2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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