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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62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2초기579호 배상명령에 따라 C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는 E, F과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탈하고자 C의 딸인 피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실질 임차인인 C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인 E, F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C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이 실질적인 임차인임에도 임차인 명의를 딸인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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