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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나137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 반환의무 원고의 대여금은 D가 투자한 필리핀 세부의 어학원 설립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립과 동시에 D 직원들을 모두 인수하고 필리핀 세부의 어학원 사업 일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대여금 상당의 손실을 입은 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기인 중 1인이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 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는바, 피고 회사 설립 추진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F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발기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의 요청 및 반환 약속을 받고 F를 통해 1, 2차 송금 금원을 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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