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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나577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D이 C에게 권리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은 점포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받을 권리금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아 C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D이 C에게 권리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권리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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