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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계설비 및 장비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포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소금도소매업을 하는 C에게 2018. 2. 14. 5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C는 변제기일인 2018. 8. 14.까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2018. 6. 21. 같은 주소를 본점으로 하여 주식회사인 피고가 설립되었고, C의 상호, 설비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C는 피고에게 기계설비, 장비 및 입고된 물품(소금)을 매도하거나 증여한 것인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C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의 실질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설비, 장비 및 입고된 물품(소금)은 C의 소유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기계설비 및 장비 원고는 C가 피고에게 기계설비 및 장비를 매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기계설비 및 장비는 C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기계설비 및 장비를 매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C가 기계설비 및 장비를 매도하였다는 것인지 증여하였다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입고된 물품(소금) 원고는 C가 피고에게 물품(소금)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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