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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8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양형부당)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제1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0.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9. 26.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 A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누범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2)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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