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08. 8.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
)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출관련 사업을 하여 월 4%(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한다는 일수 사업은 별다른 담보 없이 대출을 하여주는 것으로 원금 및 이자의 회수 가능성이 극히 불분명 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약정과 같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의율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은 최초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사채(일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과 고소인의 투자금으로 일수사업을 하여 그 이익금으로 고소인의 투자원리금을 변제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 1억 5,000만원이 당시 피고인의 일수사업에 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었던 E의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