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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9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E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면서 이를 증빙할 만한 서류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조건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기망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8. 8.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출관련 사업을 하여 월 4%(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한다는 일수 사업은 별다른 담보 없이 대출을 하여주는 것으로 원금 및 이자의 회수 가능성이 극히 불분명 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약정과 같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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