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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3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B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90억 원 상당의 철골하도급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고, 사업자금 560억 원을 확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보유한 자산이 없었고, 2억 7,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된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B 신축사업을 하는 ㈜E의 대표이다, 중국자본 560억 원이 이미 들어와 있고, 건축인허가는 신청만 하면 나오니, 곧바로 착공계를 넣어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5. 7. 10.까지 2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6.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축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차용해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90억 원 상당의 철골하도급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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