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사업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400만 원을 제외한 6,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패션브랜드 E의 이월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4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E에 지급할 보증금 3억 원을 비롯하여 3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1억 원을 투자하면 17%의 주식을 주겠다, 보증금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1억 원을 보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5. 3. 30.경 3,000만 원, 2015. 4. 10.경 3,000만 원, 2015. 4. 14.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H법인계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증인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 등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소인의 투자 경위,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 1억 원 중 6,6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정산...